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는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기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계리감리에 대한 보고서 도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계리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는 IFRS 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른 손익 변동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사후조치를 취해 규제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정기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계리감리에 대한 보고서 도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보험사들이 계리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